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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기사승인 2024.02.06  1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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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특히,,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

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제설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

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 소규모 이동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지방국

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

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대통령 재가를 거쳐 21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국 bds1716@daum.net

<저작권자 © 일간부동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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