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
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
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건(11.20 기준) ☞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중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
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
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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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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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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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33,336 |
24,668 (74.0%) |
4,461 (13.4%) |
2,860 (8.6%) |
1,347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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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965 |
916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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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
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
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
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국 bds17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