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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기사승인 2024.11.22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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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3(116, 1113, 1120) 개최하여 1,823*을 심의

 

하고, 938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 : 가결 938, 부결 520, 적용제외 221, 이의신청 기각 144

가결938 875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

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11.20 기준)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나머지 885 520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보증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

, 144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누계), 긴급

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0,798(누계)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3,336

24,668

(74.0%)

4,461

(13.4%)

2,860

(8.6%)

1,347

(4.0%)

 

긴급한 경공매 유예

965

916

4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

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

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국 bds1716@daum.net

<저작권자 © 일간부동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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