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
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
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
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
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
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
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국 bds1716@daum.net